마블링 적어도 1++등급 받는다…농식품부,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 발표

입력 2019-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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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기 등급제 도입…달걀은 품질 등급 간소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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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급에서 마블링(근내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대신 고기 색(육색), 지방 색, 조직감 등 다른 요소들이 평가에 고루 반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마블링 중심의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데 이번 보완의 초점을 뒀다. 마블링을 늘리기 위한 사육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산비가 높아지고 못 먹는 지방도 늘어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높아진 생산비 때문에 쇠고기 가격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의 마블링 선호도도 점차 낮아졌다.

▲쇠고기 육질 기준 보완 방안(농림축산식품부)
▲쇠고기 육질 기준 보완 방안(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질 등급 판정에서 마블링의 비중을 줄였다. 기존 등급제에서는 고기 속 지방 함량이 17% 이상이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보완안에서는 이 기준이 16%로 내려갔다. 1+등급 기준도 지방 함량 15~17%에서 12.3~15.6%로 낮아졌다.

대신 다른 요소들의 비중이 커졌다. 농식품부는 최저등급제를 신설해 마블링과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을 각각 평가해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매기기로 했다. 기존에는 마블링으로 예비등급을 매기고 나머지 요소를 평가해 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육량 등급 기준도 바뀐다. 성(암, 수, 거세)별, 품종(한우, 육우·젖소)별 계산식을 따로 마련해 정육률(도체 대비 고기 생산 비율)에 따른 변별력을 높였다. 기존에는 성별이나 품종에 상관없이 한 가지 계산식으로 육량 등급을 매겨 왔다.

새 등급제는 유예 기간을 거쳐 올 12월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등급제 개편으로 쇠고기 출하 연령이 2개월 줄고 축산업계 경영비도 연간 1161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도 한우 고기 1㎏ 기준 연간 200~500원 낮아질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기대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와 달걀 등급 기준도 개편했다. 돼지고기에는 자동식 기계판정을 도입해 등급판정의 정확도를 높였다. 달걀 등급 기준은 4등급 체계에서 3등급 체계로 간소화됐다.

이와 함께 말고기 등급 기준도 7월부터 신설된다. 시중에 유통되는 말고기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다. 최근 저가·저품질 퇴역 경주마 도축이 늘면서 품질이 높은 제주·한라마(馬)의 고깃값이 떨어지고 소비자 신뢰도도 흔들렸다. 농식품부는 말고기 등급제 도입으로 안전한 말고기를 공급하고 말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법 관련 사항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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