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줄곧 해임 부당성을 주장한 신 전 부회장은 재판부의 조정 권유도 거절하며 해임 사유를 밝혀달라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의 진정한 해임 이유가 무엇인지, 해임 사유로 제시되는 것이 정당한지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측은 해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양측 변호인은 세 차례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경영권 분쟁 사태를 야기해 롯데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졌었다”며 “신 전 부회장을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양측이 1심에 이어 변론 과정에서 팽팽히 맞선 만큼 2심 선고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이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인터뷰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각각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 700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