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혜택 깐깐해진다···임대료 5% 인상 적용시점 당기는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1-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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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 적용이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지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집주인들의 임대료 꼼수 인상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이 적용되는 계약을 한 단계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해 말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벌여 최근 법안을 전면 수용하고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등록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이 5% 내로 제한되는 기준은 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때문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그 전에 계약한 세입자는 계약 갱신 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시장에서는 이 점을 악용해 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지나치게 임대료를 증액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는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 등 임대의무기간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임대료 상한을 계속 준수하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제 혜택은 계속 유지되는 만큼 의무도 계속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과태료를 물어도 임대주택을 중도 매각해 매각 차익을 챙기는 것이 유리해 일부러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연간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한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등록임대의 매력이 더욱 줄어들어 등록임대 증가세가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9·13 대책으로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이 축소된 이후 신규 등록임대 사업자는 9월 2만6279명에서 10월 1만1524명, 11월 9341명 등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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