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ㆍ소재 등 특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

입력 2019-0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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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내달 시행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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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허 등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따른 일감몰아주기를 과세 범위에서 뺀다. 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직종에 미용 관련 서비스, 돌봄 서비스 등 종사자를 포함하며, 85㎡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등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정상거래 비율(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증여세 매겼다. 하지만 수혜법인이 특허 등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범위가 확대된다. 월정 급여가 기존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확대되며, 대상 직종엔 이·미용 등 미용 관련 서비스,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가 추가된다.

월세(연간 75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했다.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시 연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0%,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2%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에 대해서도 15%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부동산 세제 관련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 85%, 내년 90% 등 연도별로 5%포인트(P)씩 올려 2022년엔 100%로 상향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은 다주택 보유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날로부터 보유 기간 2년 계산을 시작한다. 다만 2년간 유예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30~40%, 중견기업 20~30%, 대기업 20~30%의 세액을 공제한다.

농어촌특별세는 유턴 기업은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위기 지역기업은 5년간 100% 각각 감면한다.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귀농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보유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코스닥 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까지 확대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작년 세법개정 따른 후속 절차를 마련하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학계나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측면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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