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청원에 “삼권분립, 대답 한계…국민 뜻 유념해 달라”

입력 2019-01-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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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청와대는 7일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에 반대한다는 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답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뜻을 국회가 유념해 달라고 답했다. 특히 국회의원 내년 연봉 14% 인상 주장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 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청원은 24만107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 연봉이 연간 1억6000만 원대”라며 “국민의 삶을 외면한 채 본인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지난 6일 마감된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도 약 8만 명이 뜻을 함께했다.

이 청원에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도 잘 아실 것”이라며 “이번에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불거졌으나 지난 1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에 이어 국민이 거듭 뜻을 모아준 것을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 연 1억290만 원에서 2019년 연 1억472만 원으로 연 182만 원, 1.8% 증액됐다”며 “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804만 원으로 전년과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 총 수령액은 2019년 1억51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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