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정무직·4급 이상 등 공직자 22만명...내달 28일까지 재산신고

입력 2019-01-07 12: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사혁신처는 내달 28일까지 '2019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하면 된다.

또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내용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한편 인사처는 7∼21일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열어 재산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07,000
    • -3.11%
    • 이더리움
    • 4,647,000
    • -4.6%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3.11%
    • 리플
    • 1,950
    • -4.88%
    • 솔라나
    • 321,500
    • -4.17%
    • 에이다
    • 1,317
    • -6.2%
    • 이오스
    • 1,102
    • -4.51%
    • 트론
    • 271
    • -2.17%
    • 스텔라루멘
    • 622
    • -13.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250
    • -4.45%
    • 체인링크
    • 24,060
    • -4.22%
    • 샌드박스
    • 848
    • -17.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