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본관 전경.(이투데이DB)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차담회에서 “국민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통계청은 1962년 제정된 통계법에 국가 통계 작성 과정에서 조사 불응 개인과 가구에 불응 횟수에 따라 5만~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강압조사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