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노동기본권 인정 할 수 없다"

입력 2008-06-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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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닷새째를 맞아 전국 물류라인이 마비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했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 직후 내세운 노동삼권인정 등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인정 불과 방침을 밝혔다.

17일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간 회견을 갖고 화물연대 파업사태 해결을 담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사실상 마지막 대책임을 아울러 밝혔다.

담화문에서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화물운송시장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적정 운임 형성을 위해 화물차 감차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화물자동차의 영업권과 차량을 구매키로 했다.

또 유가 앙등에 대비해 경유화물차를 연료비가 30~40% 저렴한 LNG차량으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화물차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을 현생 10톤 이상에서 10톤 이하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화물차는 약 3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의 최대 쟁점사안이었던 표준운임제는 이달 줄 '화물 운임과리위원회'를 총리실에 구성하고 본격 가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표준운임제는 연구용역을 거친 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 쯤 운영일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다단계 거래구조와 지입제 개선 등 화물운송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근본적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의 추가 요구사항인 노동기본권 보장 올해 중 표준 운임제 법제와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등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토해양부 김춘선 물류항만실장은 이에 대해 "노동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므로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화물연대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표준운임제는 아무런 제도 마련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 중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에 대해서 김 실장은 "유가보조금을 100원 이하할 경우 정부 손실액은 3500억원에 이른다"며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을 기존 1800원에서 1600원으로 200원 인하할 경우 7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액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아직 가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밝혔고 이 안에 대해 화물연대도 동조적인 상황인 만큼 운송거부 조기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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