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지나가던 화물차 앞유리를 파손하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서모(50) 씨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15일 오전 2시30분께 경부고속도로 구미IC 앞에서 기다리다가 IC를 빠져나오던 이모(26)씨의 5t 차량을 가로막고 돌을 던져 차량 앞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물차 2대를 동원해 이씨의 차를 7㎞ 가량 뒤쫓아가며, 급정지하는 등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지만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