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구조 이원화·고용수준 기준 추가

입력 2019-0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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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결정 기준에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 급여 현황 등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30년 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당시 그대로"라며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고 있는 현재의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 간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은 총 32회 인상됐는데 이 중 합의를 통한 결정은 7회에 불과했다. 표결로 결정한 25회 중 8회만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가 모두 참여했고, 17회는 노사 한쪽이 불참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2017년 12월에 최저임금위에 제출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세부 방안은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결정 기준은 현행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에서 고용수준,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추가했다.

결정 체계는 최저임금위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도록 이원화했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해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으로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한다. 선정 방식은 △노사정 각 5명씩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해 9명 구성 등의 안이 검토 대상이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고, 인원 수는 노사공 위원 각 7명인 21명 또는 노사공 위원 각 5명인 15명으로 줄인다. 공익위원 선정은 △국회, 공익위원의 전공분야, 성별 등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 4명의 추천 △노사정 각 5명씩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 등의 안을 검토한다.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노사 단체가 추천하고,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한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해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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