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뉴시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 수장과 MBC 사장이 정부 비판적인 방송인들을 퇴출시키는 등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방송을 장악하려 한 사건”이라며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 증인들의 증언으로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해 방송을 장악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국정원의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김여진 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3월 MBC ‘PD수첩’ PD 8명을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할 수 없는 부서로 인사 조치하는 등 방송 제작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2008년 PD수첩 광우병 보도 등으로 지지도가 급락하자 방송 장악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