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중공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 및 제214조에 의해 채무자회사의 매각예정자산을 물적분할해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한다고 7일 공시했다. 분할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분할 존속회사는 STX중공업이며, 분할신설회사는 STX리커버리다.
회사 측은 분할 목적으로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 확립과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 및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할 후 존속회사가 분할 설립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 물적분할이기 때문에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