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비판…"일방적 개악안"

입력 2019-01-07 18:16 수정 2019-01-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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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는 정부가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이 장관은 "결정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던 소모적 논쟁이 줄어들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논란도 해소될 것"이라며 "상시 운영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직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 초안이지만, 발표된 내용으로만 봐도 향후 최저임금 제도운영이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정부가 결국 '내 갈 길 간다'고 선포했다"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결정구조를 개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결정 이원화 구조에 대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노·사·공 3자 위원회 방식을 유지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구간설정위원회는 당사자를 배제한 채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된다"며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결정 기준과 관련해 "정부는 고용 수준, 사업주 지불 능력 등 고용과 경제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기준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최저임금 연구에서 고용과 경제 영향에 대해선 밝혀진 바 없다"며 "더구나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다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 1조에서 밝히고 있는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으로 최저임금 구간을 정하겠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임금교섭을 해보지 않은 이들만의 발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폭에는 실제 현장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먼저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로서 민생현안이자 국가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제도변경시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즉각 폐기하고 당사자인 노사와 공익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재계의 입장만 들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을 강행한다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신음하는 한국사회 현실을 바꿀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전체 노동자 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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