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룡’ GA, 공시 의무 더 세진다…보험사 정보제공 의무 법령화 추진

입력 2019-01-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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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개정안 발의 “제도 실효성 제고 위한 것”

‘보험 공룡’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공시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가 GA에 자료를 제공하는 의무는 법령이 아닌 그 하위 개념인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령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GA는 보험사 핑계를 댈 수 없게 되므로 공시 규정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7일 보험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보험사 자료 제공 의무를 법령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은 정부에서 바꿀 수 있지만 (법령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로 내다봤다. 한 중형보험사 관계자는 “오히려 (GA의) 공시의무 규정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GA 소속 설계사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22만5000명으로 보험사 소속 설계사(18만5000명)를 넘어선 지 오래다. 소속 설계사 1만 명 이상의 초대형 GA도 3개사가 영업 중일 정도다. 하지만, 보험사와 달리 투명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고 중소형 GA는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다. 이에 금감원은 9월부터 GA 통합 공시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현재 GA의 부실 모집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위탁한 보험사가 피해 보상하는 방식에서 GA가 직접 배상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 개정안(채이배 의원 발의)도 지난해 발의됐다.

다만, GA 직접 배상 책임 법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는 보험대리점보다 보험사의 상품을 신뢰해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험사는 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해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두 건의 발의안 모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지만 법률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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