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31)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안 씨는 2016년 10월 2일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는 A 씨에게 아내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 힘들테니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 주자고 제안한 후 아이(당시 4세)를 데려갔다.
안 씨는 자기 집과 모텔에 사흘간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상습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한 혐의를 받았다. 안 씨는 아이가 사망하자 낙동강변에 구덩이를 파고 불에 태워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안 씨는 범행 이후에도 A 씨에게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냈으니 보육비를 보내라"며 태연하게 거짓말해 6개월간 143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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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은 "피해 아이가 낯선 모텔 방에서 계속된 폭행과 학대행위로 죽어가면서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범행 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