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청년 10만 명 목돈마련 지원…"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입력 2019-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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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속하면서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900만 원과 400만 원을 보태 1600만 원을,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800만 원과 600 만원을 보태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는 2년형 6만 명, 3년형 4만 명 등 총 10만 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월 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했다. 또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 기간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은 2년형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 등 총 10만8486명이 가입했다. 작년에는 당초 5만 명 지원 예정이었으나,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추경을 통해 2년형 지원을 4만 명 추가하고, 3년형(2만 명)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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