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피, 기업회생 절차 신청…"플랜트 건설시장 침체 여파"

입력 2019-0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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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제조업체 케이피피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는 3일 케이피피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케이피피의 채권자와 담보권자는 강제집행, 가압류를 비롯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케이피피는 2009년 설립됐다. 본점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으며, 플랜트 엔지니어링, 산업설비 및 발전설비의 설계, 제작 및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2013년엔 한국아이티오와 신기술을 통한 LPG 소형저장 탱크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가스공급 장치 제작공급사 I.T.O와 LPG 산업 전문제조회사인 케이피피&아이티오를 합자설립하기도 했다.

케이피피가 기업회생 신청에 이른 것은 국내외 플랜트 시장 침체의 영향이 크다. 케이피피는 "글로벌 경기침체 및 국내외 플랜트 건설 시장의 침체, 주요 국내 고객사들의 수주실적 부진 및 저가수주, 발주 경쟁,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을 회생절차 신청 원인으로 밝혔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조선사들이 따낸 해양플랜트 사업 규모는 59억 달러(약 6조6000억 원) 수준이다. 2016년 단 한 건도 없었던 것보다는 개선된 수준이지만, 2011년 수주액이 235억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회복세는 더디다.

위드회계법인이 작성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케이피피의 영업손실액은 6억6600만 원이다. 2016년 말 15억1300만 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것에서 큰 폭으로 적자전환한 것이다. 부채가 282억 원에서 294억 원으로 12억 원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자산은 381억 원에서 378억 원으로 3억 원 줄었다.

케이피피의 주채권자는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이다. 다만 아직 채권자협의회는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법인 세령이 케이피피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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