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차량들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을 시정하는 개선계획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945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 등 2개 차종(5개 모델) 4만7776대다.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 결과, 그랜저 2.2 디젤 차종은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 원인은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메가트럭과 마이티 차종은 차량 소유자의 결함시정(리콜) 요구 건수가 점차 증가해 현대자동차가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하는 것이다. 이들 차량의 결함시정 결정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원인이었다.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가 개선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9일부터 시정 조치를 실시한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등 차종별로 해당되는 시정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시정 조치를 완료한 그랜저 2.2 디젤 차종과 메가트럭 차종에 대해 향후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재선정하는 등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정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정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