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반발…“담합 아니다”

입력 2019-01-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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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철 방송통신조합 이사장이 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 주대철 방송통신조합 이사장이 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방송통신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8일 조합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해명했다. 주대철 방송통신조합 이사장은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 입찰에서 7개 사업자가 담합을 벌였다고 판정하고, 방송통신조합이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특정 동보장치 사업자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회원사들로부터 들러리 회사를 섭외했다. 또 최종낙찰사로부터 계약금액의 2%가량을 수수료로 챙겼다. 이에 공정위는 방송통신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 이사장은 “협동조합은 비영리단체”라며 조합이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공정위의 판정을 반박했다.

이어 “조합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대해 조달청 구매절차를 모니터링하고 직접생산 업체들에 적극 입찰참여를 공지한 이유는 향후 중소기업 제품 지정 신청 시 구매 실적 미달로 신청에 어려움을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에 관해서도 주 이사장은 “조합 징수 규약에 따라 조합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로 계약 금액에 따라 납부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주장대로 특정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징수하는 대가의 수수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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