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파업, 노조위원장 “임단협 마무리 순간까지 24시간 교섭”

입력 2019-01-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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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8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은행 노조 기자 간담회에서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권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 (뉴시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8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은행 노조 기자 간담회에서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권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 (뉴시스)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노조 위원장은 “임단협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24시간 교섭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8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 VIP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측에서 제시한 성과급에 대해선 노조가 수용했다. (성과급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며 핵심 쟁점은 성과급이 아니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전날밤 오후 11시쯤 다시 만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대표자 교섭에도 가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노조 측은 “실무급 교섭에서 양측 입장차가 전야제 이전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가 주장하는 협상 쟁점은 총 4가지다. △페이밴드(호봉상한제) 폐지 △비정규직 여직원 경력 인정 △임금피크제 1년 연장 △점포장 후선보임제도 폐지 등이다. 성과급은 사측과 노조가 주장하는 중간선인 250%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밴드와 비정규직 여직원 경력 인정 사안에 대해서 사측과 노조는 ‘논의’와 ‘폐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노조는 산별노조에서 합의한 원칙(1년 연장)을 고수하고 사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국민은행의 경우 이례적으로 부서장과 팀장‧팀원 급의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이 다르다. 노조는 이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점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과잉 경쟁 체제 문제로 지적된 ‘점포장 후선보임제도’에 대해선 사측은 대상자가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적으로만 평가하는 문제 탓에 노조는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박 위원장은 쟁점에 대해 타협이 불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충분히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영진들이 실적만 중시하고 직원을 경시하는 모습을 임단협 과정에서 보여줬다”며 “직원 조합원들이 이를 알게 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총파업)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2차 파업은 1월 30일부터 2~3일 정도 할 것”이라면서도 “무조건 투쟁을 하고 파업을 하자는 것이 노조의 계획은 아니고 교섭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조정신청은 물론 중재자를 참여시키는 등 여러 시도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인권위원회 진정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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