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2심도 패소…“해임 정당성 인정”

입력 2019-01-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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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이사직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신 전 부회장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한국 롯데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 분쟁은 법원이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한국 롯데와 신 전 부회장 사이의 법정 공방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2015년 9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인터뷰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각각 해임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 700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측은 변론과정에서 줄곧 해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양측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한 해사 행위 △일본 롯데 이사직 박탈로 한일 롯데 공조업무 불가 △경영권 분쟁 사태 등을 해임의 사유로 들며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회복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탓에 롯데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졌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재판부의 조정 권유도 불사한 채 해임 사유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 2심 연달아 패소해 이사직 해임 분쟁에서 사실상 판정패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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