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의혹' 김태우 수사관 3차 참고인 조사 10일로 연기

입력 2019-01-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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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세 번째 검찰 조사가 다시 연기됐다.

김태우 수사관 측 변호인 이동찬 변호사는 “9일 잠정 예정됐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동부지검 참고인조사는 10일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7일 오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8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수사관에 대한 대검 징계위 일정, 검찰의 조사 일정 등이 얽히면서 하루 더 미뤄졌다.

이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대검 징계위 출석 대응, 검찰의 피고발인 포함 관련자 조사 일정, 동부지검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과 김 수사관의 상호 협조 내지 자료 준비 등의 복합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언론사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특별감찰관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로 은행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반면 청와대는 우 대사에 관한 내용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는 등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이인걸 전 특검반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고발한 상태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김 수사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임 비서실장 등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원영섭 변호사 등 2명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골프 접대·경찰 수사 개입 의혹 등으로 중징계가 청구된 김 수사관의 징계는 주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해임 의견으로 넘겨진 김 수사관에 대해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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