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끝나면 영업장 옮겨라 '위드코비' 시정명령

입력 2008-06-18 12:00 수정 2008-06-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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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계약 종료된 가맹점이 한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장소 이전을 강제한 (주)위드코비의 가맹계약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해 이를 수정 및 삭제하라고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비한의원 가맹점들이 공정위에 위 계약조항에 대해 불공정약관심사청구를 해 이뤄진 것. 위드코비는 코질환 전문치료 한의원인 코비한의원을 가맹점으로 해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달 1일 현재 전국 가맹점수가 30개에 달하는 사업자다.

위드코비의 약관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가맹점은 동일 장소에서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의원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한의원을 운영할 시에는 별도의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약관법상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은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할 권리, 가맹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권리만 제한될 뿐, 영업장소와 영업방법 등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가맹계약 종료 후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게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위드코비의 약관은 계약종료 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가맹점은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기 위해 개점당시 설치한 인테리어, 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장소이전에 따른 추가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시 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위드코비의 약관조항은 영업상 비밀보호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맹점의 영업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자들이 계약이 종료되는 가맹점에게 임의적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사용하는 사례가 흔하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사업자가 부당하게 가맹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사업자와 가맹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전체 가맹업종에서 가맹사업자가 포괄적이고 임의적으로 정한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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