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되 회사가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른 회사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0년 1월 8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