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춘천 연인 살해 20대 사형 구형

입력 2019-01-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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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피고인은 만47세에 출소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성, 폭력성, 집착성이 사회에 다시 나가 재발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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