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피해자들 자산 압류신청 승인…신일철주금 "정부와 협의해 대응"

입력 2019-01-08 21: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청한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8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은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이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파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31일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해 압류 신청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일철주금 측은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NHK는 회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신일철주금이 일본 정부와 협의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제성장 1%대 회귀하나…한은, 성장률 내년 1.9%·2026년 1.8% 전망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5: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74,000
    • +1.96%
    • 이더리움
    • 4,966,000
    • +4.17%
    • 비트코인 캐시
    • 716,000
    • +3.32%
    • 리플
    • 2,050
    • +6.55%
    • 솔라나
    • 330,500
    • +2.83%
    • 에이다
    • 1,395
    • +3.64%
    • 이오스
    • 1,112
    • +1.09%
    • 트론
    • 279
    • +1.09%
    • 스텔라루멘
    • 674
    • +11.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250
    • +7.07%
    • 체인링크
    • 24,950
    • -0.32%
    • 샌드박스
    • 830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