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를 받는 송모(4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4억1025만여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소라넷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남편 등 다른 사람들이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피고인도 소라넷 제작 및 개발단계에서부터 관여해 가담 정도가 작지 않다”며 “소라넷 운영에 필요한 메일 계정과 은행 계좌를 제공했고, 그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향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라넷 운영으로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돼야 할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심각하게 됐다”며 “소라넷이 사회에 유형적, 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송 씨 측은 “남편 등과 공모해 소라넷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남편이 소라넷을 운영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라넷 개발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소라넷 운영과 회원들의 음란물 게시 방조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송 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공연히 게시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해왔다. 송 씨 역시 도피 생활을 하며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영주권 취득을 시도했다. 그러자 외교부는 4명 중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송 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송 씨는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