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 1심 징역 4년…법원 “해악 가늠 어려워”

입력 2019-01-09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소라넷, 인간 존엄ㆍ가체 심각하게 훼손”

(뉴시스)
(뉴시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중 한 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를 받는 송모(4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4억1025만여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소라넷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남편 등 다른 사람들이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피고인도 소라넷 제작 및 개발단계에서부터 관여해 가담 정도가 작지 않다”며 “소라넷 운영에 필요한 메일 계정과 은행 계좌를 제공했고, 그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향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라넷 운영으로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돼야 할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심각하게 됐다”며 “소라넷이 사회에 유형적, 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송 씨 측은 “남편 등과 공모해 소라넷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남편이 소라넷을 운영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라넷 개발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소라넷 운영과 회원들의 음란물 게시 방조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송 씨는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공연히 게시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해왔다. 송 씨 역시 도피 생활을 하며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영주권 취득을 시도했다. 그러자 외교부는 4명 중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송 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송 씨는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29,000
    • -2.73%
    • 이더리움
    • 4,767,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0.85%
    • 리플
    • 1,996
    • -0.65%
    • 솔라나
    • 331,900
    • -4.41%
    • 에이다
    • 1,356
    • -5.17%
    • 이오스
    • 1,169
    • +3.27%
    • 트론
    • 278
    • -3.47%
    • 스텔라루멘
    • 680
    • -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00
    • +0%
    • 체인링크
    • 24,360
    • -1.85%
    • 샌드박스
    • 906
    • -14.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