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가격 인상과 시장점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보상금인 6억9224만원이 지급됐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6억9224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또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644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639만원, 불법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1078만원, 폐수 무단 방류로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3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한 후 신변의 위협을 받자 거주지를 이전한 공익신고자에게 14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491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환수액은 654억9800여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