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현안보고 받아…“정신질환자 차별 없어야”

입력 2019-01-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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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전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를 듣기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고 임세원 교수를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전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를 듣기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고 임세원 교수를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복지위 소속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교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후 긴급 현안 질의를 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대책이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며 "정신질환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라는 대대적인 캠페인 계획을 맨 먼저 좀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도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보면 환자 보호, 정신질환자의 보호 위주로 돼있지 적절한 치료에 대한 것은 없다"며 "이번 사건은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처벌을 추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승희 의원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임세원 교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병원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예견된 사건의 성격이 대단히 짙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불필요한 공포심 조장이 아닌 조기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한 데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 출신인 윤일규 민주당 의원은 "일방적인 폭력에 의한 희생이라면 법적 처벌로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신과 환자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신 의원도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대책이 없다"며 "이번 사건의 해결책은 환자에 대한 치료권 보장, 안전한 의료 환경, 환자에 대한 인식 등 세 개 범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 의원은 "임세원 교수 사망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신 건강에 투자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은 결과"이라며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현장에선 정신건강 관련 자원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의사들의 안전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복지부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결국 예산과 법의 문제"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대상국이 2011년 기준 평균 5.0%를 정신보건 예산에 썼는데 우리나라는 0.3% 수준이다. 턱 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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