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 전문가 우려했던 法의 의지…치명적 피해 주효했다

입력 2019-01-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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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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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사진 속 인물과 협의 없이 사진을 유포하고 추행한 혐의에 대해 법이 판단한 죄의 무게다.

9일, 법원은 양예원 씨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40대 최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정해진 시간만큼 성폭력 치료를 받아야 하며 향후 아동 관련 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이유로 피해자의 사진이 확산된 이후의 파장, 양 씨가 겪게 된 피해는 치명적이며 되돌리기 힘들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선고 후 양 씨는 눈물을 쏟았다.

최 씨가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여론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협의 없이 유포한 행위가 얼마나 추악한지 느꼈으리라면서 앞으로도 무단 유출, 배포 등에 대한 엄벌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이같은 사건들은 처벌 수위가 약했고, 이 때문에 경미한 사건으로 분류돼 수사단계부터 미진한 적이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점은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또한 이 점을 우려하며 경찰의 의지를 거듭 강조한 바다.

이수정 교수는 사건 초반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카메라 등 이용에 의한 촬영죄라는 것이 그간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받아왔다"면서 이같은 범죄는 경찰의 수사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신고 포상제 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바다. 그는 사진 유출과 관련, 불법적 요소가 보일 경우 전국민이 감시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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