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월세도 소득공제 대상...알면 '돈' 된다

입력 2019-01-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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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해 전세를 살기 시작한 이들은 각종 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이나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또는 월세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까.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세자금이나 주택구매를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금, 월세 등은 모두 소득·세액공제 대상이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 주택 구매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은 연 1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 대상이다.

뿐만 아니다. 청약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도 최고 12%(최대 75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는 기존대로 1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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