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前충남지사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01-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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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1심과 동일 형량 구형…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주장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8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안 전 지사의 모습. (뉴시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8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안 전 지사의 모습. (뉴시스)

위력을 앞세워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와 수행비서 김지은 씨 사이의 성관계 등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김씨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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