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떼먹은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억 부과

입력 2019-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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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엄중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으로 발생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5월 2일 현대산업개발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업 부분을 포괄승계한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58개 수급사업자에 196억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37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수급사업자에 준공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15.5% 적용)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또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3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 원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 원을 미지급했다.

이와 함께 2개 수급사업자에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 원을, 5개 수급사업자에 선급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99만 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종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건설업종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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