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한 건'에 출렁이는 아파트 시세…신고기간 단축은 요원

입력 2019-01-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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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거래절벽 속에서 실거래 기록 하나하나가 주택시장 주요 지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실거래 신고 기간을 현재 계약 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실거래 정보가 적시에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이 정부 규제로 인해 ‘거래절벽’에 빠지면서 실거래 정보 하나하나에 시장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다. 실제 집값 조정기에 접어들며 서울 강남 등 아파트 단지에서 가격이 1억 원 넘게 하락한 매물들이 실거래로 잡히자 ‘가족 간 증여’로 인해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인지 일반 급매물인지를 두고 시세 판단에 혼란이 벌어졌다. 여러 실거래를 통해 시세 판단에 도움을 얻어야 하지만 현재 거래가 드물게 이어지고 그마저도 신고가 늦게 이뤄져 주택시장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고기간 단축을 포함해 정부는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거래 계약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실거래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은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 신고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민 불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서 본회의 회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있었지만 일부 야당 의원의 문제 제기로 흐지부지됐다”며 “만약 2월에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린다면 본회의 회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법으로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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