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7명 성폭행, 성매매 강요 50대 징역 26년 확정

입력 2019-01-10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자들을 협박ㆍ유인해 중국 등지에서 성폭행하고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일할 것을 강요해 화대까지 챙긴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인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13~18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나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일자리를 주겠다는 등 이유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피해자는 현지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수천만 원의 화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 씨의 협박ㆍ유인에 피해를 입은 10대는 모두 7명이며, 5명은 미수에 그쳤다. 인 씨는 중국에 도착한 10대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여권을 빼앗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볼 때 이러한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범행 당시 일부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인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6년으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07,000
    • +0.08%
    • 이더리움
    • 4,819,000
    • +4.62%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4.51%
    • 리플
    • 1,988
    • +4.19%
    • 솔라나
    • 344,300
    • +0.32%
    • 에이다
    • 1,400
    • +1.08%
    • 이오스
    • 1,149
    • +1.06%
    • 트론
    • 286
    • +0.7%
    • 스텔라루멘
    • 686
    • -4.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250
    • +2.83%
    • 체인링크
    • 25,560
    • +10.27%
    • 샌드박스
    • 998
    • +26.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