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편, 옥상옥·기업 지불능력 등 우려”

입력 2019-01-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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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편 첫 전문가 토론회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왼쪽)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주요내용과 관련해 발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왼쪽)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주요내용과 관련해 발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0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옥상옥으로 만들어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넣은 것을 놓고는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과),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법학과), 전윤구 경기대 교수(법학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불필요한 이중의 일을 하는 옥상옥으로 작용해 자칫 갈등만 두 번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교수는 “정부 초안 중 노사정이 각각 추천하는 구간설정위원회 2안과 같은 방식의 결정위원회 2안이 결합한다면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방식만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박 교수는 “갈등 과정을 두 번 겪는 것 아니냐는 옥상옥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 그룹이 1년 내내 운영되면 지금보다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기준과 실증적인 자료를 두고 논의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구간을 제시해 한번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걸러진 안을 두고 논의를 하게 되면 두 번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다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관련해 정부 초안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한 것을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전 교수는 “고용 경제 상황과 관련한 지표 중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겠다는 게 독립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지불능력이 고용 효과라는 부분에서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들이 당연히 고려하지 않겠느냐”라면서 “고용 수준의 하위 범주에서 일반적인 기업의 지불능력은 당연히 고려할 텐데 고용 수준과 대등한 지표로 설정한다면 적정한 임금 인상을 감소시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는 게 천차만별인데 이런 추상적 기준을 법에 넣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지불능력을 결정기준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세부 결정 기준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며 “세부 산식으로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상황을 봤을 때 하나의 잣대로 결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업 지불능력이라는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정책임금이고 기준임금인데 노사 간 교섭에 의한 임금 결정 방식을 따르다 보니 교섭임금 형태로 됨에 따라 법이 목표로 하는 정책임금이나 기준임금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매년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금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정공식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16일 전문가와 노ㆍ사 양측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24일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2월에는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최 과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관해) 1월에 충분히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하고 이를 토대로 2월 초 수정된 정부 안을 마련해 입법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만약 4월 이후에 입법이 된다면 현재 8월 5일인 고시일이 11월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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