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잇단 승소…히타치조센, 5000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19-01-11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생명 보호조치 없이 강제 노역…위자료 지급해야”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뉴시스)
일본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유사한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 씨가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히타치조센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징용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기조를 유지한다”며 “히타치조센은 일본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조해 원고를 불법적으로 징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원치도 않는 노역에 종사하게 했다”며 “피고의 불법성의 정도, 패전 이후 원고를 방치해 원고가 위험을 무릅쓰고 밀항해 귀국한 점 등을 보면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씨는 1944년 국민징용령에 의해 일본 오사카 소재 히타치 조선소에 끌려가 1년 가까이 강제노역을 했다. 지난 2014년 이 씨는 강제노역 등 히타치조센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5000만 원을 인정했고, 히타치조센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60,000
    • +0.96%
    • 이더리움
    • 4,801,000
    • +4.3%
    • 비트코인 캐시
    • 720,500
    • +4.57%
    • 리플
    • 2,028
    • +5.57%
    • 솔라나
    • 346,800
    • +1.26%
    • 에이다
    • 1,446
    • +3.36%
    • 이오스
    • 1,164
    • +1.04%
    • 트론
    • 290
    • +1.4%
    • 스텔라루멘
    • 706
    • -5.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750
    • +3.37%
    • 체인링크
    • 25,740
    • +11.33%
    • 샌드박스
    • 1,075
    • +27.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