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와 철강 세이프가드 논의…배상 합의 못 하면 양허 정지도 검토

입력 2019-01-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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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직원이 포항제철소 고로에서 녹인 쇳물을 빼내고 있다. (포스코)
▲포스코 직원이 포항제철소 고로에서 녹인 쇳물을 빼내고 있다. (포스코)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 협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세이프가드를 개시하려면 상대국과 세이프가드로 인한 부정적 효과 배상 등을 협의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달 4일 EU는 한국산 등 외국산 철강에 수출 쿼터를 설정하는 세이프가드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산 철강의 쿼터는 2015~2017년 쿼터의 105%다. 적용 대상은 판재, 스테인리스 후판, 냉연강재 등 26종이다. 수입 쿼터는 2021년까지 매년 5%씩 늘어난다.

이날 협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EU 측에 철강 세이프가드 계획이 WTO 협정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여러 품목을 대분류로 묶어 수입 피해 등을 분석했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이나 수입 급증, 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등 WTO가 규정한 요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국 대표단은 자동차, 가전 등 국내 기업이 유럽에 공장을 설립한 분야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EU도 미국이 운영하는 사후적 품목 예외 절차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사후적 품목 예외 절차는 국내 수요가 큰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예외를 두는 제도다. EU 측은 품목 예외 절차 도입은 없다면서도 EU 내 수요를 검토해 쿼터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모호한 세이프가드 계획도 이날 의제로 올랐다. 한국 측은 EU의 세이프가드 운영 기간과 쿼터 운영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U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세이프가드를 운영키로 했다. 세이프가드 대상 국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글로벌쿼터는 매년 마지막 분기, 올해는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세이프가드 시행에 따른 배상 문제도 논의하고 앞으로도 실무협의를 통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단 정부는 배상 문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 규정에 따라 EU 측에 양허 정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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