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 운행제한은 안해

입력 2019-01-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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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난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14일 연장 여부는 13일 오후 5시에 결정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이번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함께 시행된다.

경기와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충남 11기)가 출력을 줄여 발전량을 감축한다.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주말이어서 발전량을 제한해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441개 건설공사장도 공사 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도로청소차 최대 786대(서울 271대, 인천 183대, 경기 332대)를 투입해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도 시행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한다.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는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휴일인 점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평상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 서울 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휴일이어서 차량 운행 제한은 하지 않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민 모두가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필요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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