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세먼지 폭탄' 비상저감조치 수도권ㆍ부산ㆍ충청 등 10개 시도서 발령

입력 2019-01-13 1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14일에는 수도권과 부산, 충청, 광주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환경부는 14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13일에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작년 1월 17~18일, 3월 26~27일에 이어 세 번째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13일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4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의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이며,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수도권 3개 시도 이외에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인천 2기, 경기 3기, 충남 6기, 강원 2기, 울산 3기)가 14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3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09,000
    • +0.18%
    • 이더리움
    • 4,736,000
    • +2.89%
    • 비트코인 캐시
    • 720,000
    • -1.57%
    • 리플
    • 2,030
    • -2.68%
    • 솔라나
    • 356,400
    • -1.22%
    • 에이다
    • 1,480
    • -0.13%
    • 이오스
    • 1,152
    • +9.82%
    • 트론
    • 297
    • +3.85%
    • 스텔라루멘
    • 818
    • +39.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850
    • +1.84%
    • 체인링크
    • 24,610
    • +7.23%
    • 샌드박스
    • 816
    • +56.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