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무주택자 근로자,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항목은?

입력 2019-01-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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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는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은 보다 나은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국세청을 통해 근로자가 미리 챙겨두면 좋은 '꿀팁'을 간추려 소개해 본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무주택자였던 근로자가 지출한 거주 관련 비용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전세자금, 주택구매비, 주택마련저축 납입금, 월세 등 4가지다.

우선,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주택 구매자금을 빌렸다면 최대 1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아울러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 월세도 10∼12%(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이 많다.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도 장애인·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는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 의료비를 냈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고 해도 이 역시 돈을 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서로 중복 공제받거나 나눠서 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도 연말정산 때 실수가 잦은 항목 중 하나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다.

이때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에 더해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밖에도 올해 회사를 옮겼다면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도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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