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폭 확대

입력 2019-01-15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이 대폭 확대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귀속 소득분부터 확대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감면해줬지만, 올해부터는 5년까지로 늘어났다. 아울러 소득세 감면율도 70%에서 90%(150만원 한도)까지 올랐다.

무엇보다 적용 대상인 '청년'의 정의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나이를 계산할 때는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뺀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 2016년 6월 중소기업 취직 당시 32세였던 A(34)씨는 청년 범위가 넓어지면서 올해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업 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A씨는 2021년 6월까지 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세였던 2013년 6월 취업한 B(33)씨의 감면 기간은 2016년 6월 끝났다.

하지만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1∼6월분은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법 적용이 올해부터인 만큼 2016년 6월∼2017년 12월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이밖에도 감면 요건이 되는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때도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기름값 오르니 전기차 탄다고?…배터리 원가도 ‘꿈틀’
  • 돌연 벚꽃엔딩…꽃샘추위·황사 몰려온다
  •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실수, 실수, 실수"...軍 '잇단 사고', 지휘체계 공백 후폭풍
  •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낮다"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북미 지주사 CEO 맡았다⋯책임경영·승계 잰걸음
  •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 가는데…K-반도체 탑재 韓 큐브위성은 교신 실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71,000
    • +3.21%
    • 이더리움
    • 3,250,000
    • +4.1%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1.54%
    • 리플
    • 2,028
    • +2.68%
    • 솔라나
    • 123,700
    • +2.23%
    • 에이다
    • 382
    • +2.96%
    • 트론
    • 476
    • -1.86%
    • 스텔라루멘
    • 242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3.67%
    • 체인링크
    • 13,670
    • +4.59%
    • 샌드박스
    • 116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