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지원 ‘장기안심주택’ 2000가구 공급”

입력 2019-01-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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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2월 8일 접수…“입주대상자 소득 기준도 완화”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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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서민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6000만 원)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을 올해 2000가구 공급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입주대상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70%에서 100%로, 신혼부부는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의 경우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했다.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2018년 9월 지침 개정사항.(표=서울시)
▲2018년 9월 지침 개정사항.(표=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서울시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 말 기준 8572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며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제공한다.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 주택이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했고 계약체결 가능 기간도 늘렸으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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