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ㆍ돌봄SOS센터 신설’…서울시, 올해 11개 복지정책 강화

입력 2019-01-14 11:46 수정 2019-01-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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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돌봄SOS센터 신설 및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ㆍ어르신ㆍ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 관할하는 △기초생활 보장 △어르신ㆍ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 확대ㆍ강화되는 11개 주요 정책내용이다.

먼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이들을 제외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이같은 국가 보장제도 수혜를 받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5억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올 7월부터는 5개 자치구에서 돌봄SOS센터를 시범운영한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받으려면 보건소나 치매센터, 복지관 등 제공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돌봄SOS센터에서 이를 일괄 지원한다. 수요에 맞는 기관을 연계하고 사후 관리까지 담당한다.

폭염과 한파, 화재 등 긴급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예산은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배 늘린다. 또 대상자 재산 기준은 기존 1억8900만 원에서 2억42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하고, 기존에는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하던 생계비를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도 강화한다. 어르신 택배, 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어르신과 50~60대 중장년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지난해 총 7만 명에서 올해 7만8000명으로 늘린다. 더불어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서비스는 지난해보다 4000명 늘어난 2만8000명에게 제공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지난해보다 2배 늘려 총 20곳을 운영한다. 또 시각ㆍ신장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운영해오던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월 5만원-월 10만 원)과 장애인 부가급여(월 3만 원-월 4만 원)를 인상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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