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뒤늦은 간접비 청구 제동…“차수별 계약에서 조정 신청해야”

입력 2019-01-14 16:03 수정 2019-01-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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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국가 상대로 간접비 청구…88억 중 36억만 인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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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공사 장기 계약을 맺었을 때 공사기간이 연장됐더라도 공사대금(간접비)을 뒤늦게 일괄 청구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14일 한화건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연손해금 발생 기간을 제외하면 1심과 2심의 판단이 거의 같았다.

이번 분쟁은 일명 ‘황금박쥐사업’으로 불리는 2000억 원 규모의 국군정보사령부 이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화건설은 2010년 서초동에 있던 국군정보사령부를 안양시 만안구로 이전하는 장기계약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다. 장기계약공사란 계약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지만 단년도 예산으로 체결하는 공사 계약을 말한다.

한화건설은 예산 부족, 거주자 이주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자 최종 준공 무렵인 2015년 국가에 간접공사비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간접비는 현장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인 간접노무비와 현장사무실 운영비, 경비비 등을 뜻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날수록 간접비도 늘어나는 구조다.

최초 계약(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연장된 총공사기간에 추가 지출한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한화건설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은 잠정 기준치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 1차, 2차 계약 등 차수별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총 공사기간을 정해둔 것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는 없다”며 “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기간에 따른 간접비 청구는 차수별 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음 차수 계약대금의 증액을 신청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총 공사기간 종료 시점에 과거 차수별 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뒤늦게 총괄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일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차 계약에 따른 공사 진행 중 공사가 지연되면 1차 계약에 대한 준공 대가를 받기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는 1차와 2차 계약 기간 사이에 비용이 늘어나면 2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추가 지출된 간접비 반영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한화건설은 간접비와 가설비(임시 건물 설치비) 등을 포함해 국가에 88억여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간접비 조정 신청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일부 계약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36억여 원만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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