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4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인증 업무 담당 직원 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판사는 “최종 결재권자를 기소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 업무를 한 직원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며 “변경인증은 차량을 수입하면서 거쳐야하는 과정이지만 관세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담당자들이 져야 한다는 데에는 의문”이라고 짚었다.
개인 판단에 따라 시험성적서 등 변경인증 서류를 조작했다는 담당자 김모 씨 주장에 대해서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가 윗선의 책임까지 떠안으려는 듯한 상황에 의문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박 판사는 “인증서 도착이 늦어져 빨리 처리하기 위해 인증서를 조작했다는 것은 개인의 판단으로 인증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실제 시험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누구의 지시도 없이 본인 마음대로 판단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판사는 유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벤츠코리아 인증 담당 직원의 사례를 들며 김 씨에게 결심공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했다. 결심공판은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포르쉐코리아는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30여 장을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받거나 배출가스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20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