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엠, 조순구 전 대표이사 외 임직원 2인 횡령·배임

입력 2019-01-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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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엠이 조순구 전 대표이사 외 임직원 2인이 배임 및 횡령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전직 임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8년 5월 11일 공소 제기한 사안의 제1심 판결에 조순구 외 임직원 2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령과 업무상 배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횡령 금액은 약 2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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