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최저임금 해법 '상여금 매달 지급' 추진한다

입력 2019-01-14 2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자동차가 임금인상 대신 상여금 분할 지급을 추진한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처지에 놓이면서,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 의사를 밝혀 실행 여부는 알 수 없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에 상여금을 매달 나눠주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현재는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해당하는 상여금 일부(600%)를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고 나머지를 연말에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겠다고 한 것.

현대차가 취업규칙 변경에 나선 것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 전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했을 때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월 174시간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바뀌었다.

현대차 직원의 월 기본급은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해 160만원 정도로, 기준 시간을 월 174시간으로 하면 시급이 9195원이다. 그러나 기준 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바꾸면 시급이 7655원으로 떨어져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위반하게 된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현대차 직원 수는 6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회사의 신입사원 초봉은 5500만 원 수준이다.

사측은 이 같은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달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계산 때 따지는 분자(월별 임금)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은 사측의 권한이지만 노조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70,000
    • +1.46%
    • 이더리움
    • 2,884,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824,000
    • +1.48%
    • 리플
    • 2,103
    • +2.59%
    • 솔라나
    • 123,600
    • +4.3%
    • 에이다
    • 427
    • +7.29%
    • 트론
    • 421
    • +1.45%
    • 스텔라루멘
    • 240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90
    • -0.3%
    • 체인링크
    • 13,110
    • +5.22%
    • 샌드박스
    • 125
    • +5.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