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참사 보일러시공업자·펜션운영자 구속영장

입력 2019-01-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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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시 경포의 아라레이크 펜션 2층 발코니에서 18일 밤 국과수와 경찰 관계자들이 가스보일러 연통을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시 경포의 아라레이크 펜션 2층 발코니에서 18일 밤 국과수와 경찰 관계자들이 가스보일러 연통을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참사와 관련, 펜션 보일러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 등 2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신청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45)씨, 펜션 운영자 K(44)씨 등 3명의 구속영장 중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펜션 운영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원 K(49)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에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렸다.

구속 결정이 내려진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는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고, 영장이 기각된 가스안전검사원 K씨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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