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트에서 사온 생활용품의 포장지 등 가정내 쓰레기가 줄 전망이다. 정부가 포장된 제품의 1+1ㆍ증정품 등 묶음으로 추가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한다. 이미 포장된 제품을 1+1ㆍ증정품 등 제품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 포장재 사용 감축을 추진한다.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를 신설한다.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규제가 적용될 계획이다.
제품포장을 크게 만들기 위한 완구류 등의 블리스터 포장 사용, 포장공간비율 위반 회피를 목적으로 제품 내에 설명서·보자기(동그랗게 말아 제품 부피 증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선물세트·종합제품류 포장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택배 등 유통포장재에 대한 감량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업계는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신선식품 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한다. 비닐 재질의 완충재는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 사용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CJ오쇼핑 등 업계 주요업체와 올해 중으로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감축을 이끌 것"이라며 "현장 여건을 감안해 법적 규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된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